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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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