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4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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