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5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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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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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③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
④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⑤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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