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7조 (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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