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8조 (피해ㆍ복구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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