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3조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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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②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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