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 (휴업ㆍ폐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의 70 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나. 평균임금의 9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4개월 이상인 경우2.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상 사업이 종료한 경우가. 폐업 신고한 경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다. 부도어음 발생으로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확실한 경우라. 공사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마.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3. 경영상 이유 등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다.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영상 이유4. 사용자가 법에 따라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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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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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