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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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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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