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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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휴업ㆍ폐업 등제3조 · 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제4조 · 근로조건 위반제5조 · 부당한 처우 등제5의2조 · 기숙사의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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