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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지명의 고시
제11조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12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1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2조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3조
협회 설립의 공고
제24조
손실보상
제25조
권한의 위임 등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시행계획의 내용
제4조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제5조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6조
연구ㆍ개발의 범위
제7조
관련 전문기관
제8조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제9조
해양정보의 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