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8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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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지명의 고시제11조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2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1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제1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1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제21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2조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제23조 협회 설립의 공고제24조 손실보상제25조 권한의 위임 등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시행계획의 내용제4조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제5조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6조 연구ㆍ개발의 범위제7조 관련 전문기관제8조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제9조 해양정보의 게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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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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