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3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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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