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3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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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