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3조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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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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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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