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4조 (인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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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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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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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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