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4조 (인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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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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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