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4조 (인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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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별지 제1호 서식]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모 델 명 | | 일련번호 | 목 적 | | 수 량 | 증빙구분 | | | 증빙 내용 | 증빙 내용 |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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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