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05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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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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