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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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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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