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8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다.
③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
⑤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⑥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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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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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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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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