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7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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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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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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