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4조 (대가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대가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가의 조정제6조 · 대가조정의 제한제7조 · 직접인건비제8조 · 직접경비제9조 · 제경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