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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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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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