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05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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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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