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5조 (항공화물의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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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2. 파렛트는 테이프로 봉인하고 APQA 스탬프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APQA의 검사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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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2. 파렛트는 테이프로 봉인하고 APQA 스탬프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APQA의 검사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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