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5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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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 목록
병(4종) ✓ 진균(4) Alternaria kikuchiana(배나무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겹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잿빛무늬병) 해충(23종) ✓ 응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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