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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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 배 생과실은 Buenos Aires 항구와 Ministro Pistarini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로 수입될 수 있다. 필요시, SENASA/DNPV는 입항지 추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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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배 생과실은 Buenos Aires 항구와 Ministro Pistarini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로 수입될 수 있다. 필요시, SENASA/DNPV는 입항지 추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화물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SENASA 검역관은 각 화물의 상태와 서류를 확인할 것이다.
③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의 배 생과실의 수입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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