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APQA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consignment meets the requirements agreed in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uit of Pyrus pyrifolia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rgentina and is free from Argentina' pests of concern (in Annex 1)."("동 화물은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워크플랜에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별표의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2.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s and export packinghouses(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3.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컨테이너 봉인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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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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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