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ENASA/DNPV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②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SENASA/DNPV에 아르헨티나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외출장 기준에 따라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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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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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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