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