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아르헨티나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병해충 감염방지를 위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4.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5.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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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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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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