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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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포장 및 보관제13조 · 국외생산지검역제14조 · 수출검역제15조 · 항공화물의 봉인제16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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