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이하"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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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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