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조문 요약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직위공무원사정이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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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 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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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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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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