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위별 보직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조문 요약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직위별 보직기준 등직위보직기준상당과장별표연구직공무원경력소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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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개정 2021.4.14.>
②별표 1의 4급 상당 과장 직위의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2021.4.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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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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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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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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