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순환보직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조문 요약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
순환보직제 운영활성화ㆍ인사운용연구직공무원순환보직제능력발전과인사위원회심의ㆍ의결보직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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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4.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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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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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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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