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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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와 제출한 증거ㆍ자료 등의 가치,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또는 보상금액의 비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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