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3조 (보상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2. 보상금 환수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