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id="99962503"></img>
②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2. 당해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일제강점하강제동원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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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제3조 · 보상관련 업무
제4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상금 지급 심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보상금의 환수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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