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위ㆍ기망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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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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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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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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