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제1항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 처리결과가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3.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ㆍ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하는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제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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