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매 분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