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자체 수수료 예산으로 충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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