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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