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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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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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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