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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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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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