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