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11조 (특수자료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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