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12조 (비상시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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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박물관 소장품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소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박물관 소장품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소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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