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받은 후 운영한다.
박물관이 특수자료 취급인가 해제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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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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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