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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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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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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