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가한다.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보안책을 강구하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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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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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