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가한다.
②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보안책을 강구하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⑦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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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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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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