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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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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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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