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