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특수자료현황 및 활용실적 보고
<별지 제10호 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번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건수 | 계 총 계 | | | 정기간행물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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