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박물관에서 조사 수집하는 민속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②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③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수자료임시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특 수 자 료 임 시 등 록 대 장 관리 번호 | 입수 일자 | 자료명 | 발행자 | 발행 년월일 | 입수 경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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