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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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자료는 박물관에서 조사 수집하는 민속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박물관에서 조사 수집하는 민속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②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③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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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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