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는 박물관에서 조사 수집하는 민속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