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
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③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④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
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②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
된 장소에 격납한다.②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
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보안책을 강구하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보안책을 강구하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