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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