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조사자문관은 교통조사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교통조사업무 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교통조사관련 법령ㆍ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건의3. 교통사고 조사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와 협조4. 경찰교육기관 및 교통관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지도5. 그 밖에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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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